학회지 규정


학회지 규정 (2024.3월 개정)

투고규정

제1조 (모집분야)

논문은 미술치료 및 예술, 복지 등 관련 분야의 이론적·경험적 양적 · 질적 연구, 임상사례 및 실천 연구, 미술치료 훈련과 관련된 연구, 기타 관련되는 연구로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제2조 (투고 자격)
  1. 논문 투고자는 본 회 정회원으로 연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하며, 공동연구의 경우 제1저자나 교신저자는 정회원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2. 단독 연구인 경우 1인 1편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동 연구인 경우 1편을 추가할 수 있다.
제3조 (논문 투고 절차)
  1. 논문게재신청서 1부 제출(연중수시:게재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 이용)
  2. 온라인 논문투고/심사(JAMS) 시스템에서 제출(홈페이지-학회지-논문투고)
  3. 심사비 입금
  4. 논문심사 회부
  5. 심사결과통보서 발송
  6. 심사결과통보서에 따른 논문수정 및 심사답변서 작성
  7. 심사답변서, 최종 논문 파일, 논문제출 점검표, 저작권 이양 동의서, 저자 진술서를 본 편집위원회 메일(kaaps_research@hanmail.net)로 제출
  8. 게재료 납부(최종 논문 탑재시)
  9. 최종 논문 파일을 온라인 시스템(JAMS)에 등록
  10. 논문 게재 결정 및 출판
제4조 (심사비 및 게재료)
  1. 원고 제출시 논문심사료 7만원을 부담하고 게재 확정시 게재료 20만원을 부담한다. 단, 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은 기본 게재료 외 별도로 10만원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신한은행 110-542-581382, 예금주 "김효은(한국미술심리치료연구학회 편집위원회))
  2. 학회지 20매를 초과하는 경우에 쪽 당 3만원을 추가 부담한다.
  3. 본 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하여 게재 신청할 경우 심사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5조 (논문분량 및 논문작성법)
  1. 편집 후 20쪽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30쪽을 초과할 수 없다.
  2. 본 회의 논문작성 규정에 따라 투고 논문을 작성해야 하며, 원고작성 규정을 현저하게 벗어난 투고 논문의 경우에는 심사 및 게재를 하지 않는다.
제6조 (연구윤리규정 준수)
  1. 논문 투고자는 본 회의 연구윤리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2. 논문 투고자는 본 회의 저작권 이양 동의서와 저자 진술서에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3. 논문의 저자가 다수인 경우 제1저자와 교신저자를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별도표기 하지 않을 경우는 자동적으로 첫 번째가 제1저자가 되고, 두 번째 저자는 제2저자가 되며, 마지막 저자는 교신저자가 된다.
  4. 논문을 투고한 뒤에 새로운 저자를 추가하거나 주저자 및 교신저자의 지위를 변경해서는 안되며, 이를 추가 및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투고하여 심사절차를 진행하여야한다.
제7조 (논문철회, 게재불가, 저작권)
  1. 접수된 후 심사과정에 있는 논문의 철회를 저자가 원하는 경우, 저자는 사무국 또는 편집위원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철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2. 논문심사기간이 완료된 후라 하더라도 논문의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어 재차 수정을 요구하여, 3회 이상 수정을 했음에도 지속적으로 투고규정을 못 지키고 미흡한 경우는 별도 통보 없이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3. 상기 항과 관련하여, 기 납부된 연회비와 게재료, 그리고 제출된 원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또한, 심사한 논문은 철회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심사절차를 거쳤으므로 논문 심사비는 납부하여야 한다.
  4. 본회에 투고된 논문이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서 게재될 경우,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본회에 이양한 것으로 본다.
제8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심사규정

제1조 (논문 심사의뢰)

편집위원회는 논문 접수 마감 후 논문의 주제와 성격에 따라 3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7일 이내에 해당 심사 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자격의 적격여부를 평가한다.

제2조 (논문 심사절차)
  1. 편집위원회에서 투고 논문에 대한 학술지 적격 여부를 판정한다.
  2. 편집위원회에서 적격 여부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 심사위원 3명을 선정, 심사의뢰한다.
  3. 심사위원들은 심사결과를 기준으로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 최종 판정을 내린다.
제3조 (심사위원의 심사)
  1. 심사위원은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중의 하나로 논문심사 결과를 판정하는 편집위원회의 별도 양식에 따라 구체적인 논문심사 의견서를 편집위원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2. 논문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은 수정, 보완할 내용을 논문심사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3. 심사위원의 의견이 「게재불가」인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논문심사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4조 (논문심사 결과 통보)

심사결과는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구분하고 이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심사내용 및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5조 (논문심사 결과 판정)
  1. 심사결과에 따른 판정 기준은 아래 심사판정표와 같다.
    가(可) 게재 가(可) 수정할 내용이 별로 없거나 있다 해도 약간의 수정이어서 수정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 없는 경우
    수정 후 게재 가(可) 심사위원이 지적한 수정내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부(否) 수정 후 재심 대폭 수정 할 필요가 있어 수정 후 재심사가 요구되는 경우
    게재 불가(否) 논문의 구성, 연구설계, 이론적 근거의 질적 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어져 학회지 성격상 적절치 않아 게재할 수 없는 경우
  2. 논문 한 편당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하고 3인 중 2인이 각각 [수정 후 재심]과 [게재 불가]로 판정하거나 2인 모두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하면 재심사를 의뢰한다. 3인 중 2인이 [게재 불가]로 판정하거나 3인이 모두 [수정 후 재심] 혹은 [게재 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게재여부 판정기준≫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판정
    1차 심사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제 불가 제 3심사위원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불가 제 3심사위원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제 3심사위원
    게재 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불가 제 3심사위원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제 3심사위원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재 심 사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게재 가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게제 불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제6조 (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개인 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7조 (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연구윤리규정

제1조 (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그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2.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이고, 자신의 지식에 대하여 끊임없이 회의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3.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4. 새로운 연구 문제, 사고 체계 및 접근법에 대하여 편견 없이 검토하여야 한다.
제2조 (기관의 승인)

연구수행 시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얻는다. 또한 승인된 연구계획안대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참여자에 대한 책임)
  1. 연구참여자의 인격,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
  2. 연구참여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처를 하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연구참여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예상하지 못한 고통의 반응을 연구참여자가 보일 경우 연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제4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1. 연구 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얻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알려주고, 이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연구의 목적,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
    • 연구에 참여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권리
    •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두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
    • 참여 자발성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 고통 또는 해로운 영향
    •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득
    • 비밀 보장의 한계
    • 참여에 대한 보상
  2. 실험 처치가 포함된 중재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 시작부터 참여자에게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알려준다.
    • 실험 처치의 본질
    • 통제집단에게 이용할 수 있거나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될 서비스
    • 처치집단 또는 통제집단에의 할당 방법
    • 개인이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연구가 이미 시작된 후 그만두고 싶어 할 경우 이용 가능한 처치 대안
    •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이나 금전적인 대가
제5조 (연구를 위한 미술작품, 사진, 음성 및 영상 기록·활용에 대한 동의)

연구자는 자료수집을 위하여 연구참여자의 미술작품, 사진, 음성 및 영상 기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하기 전에 연구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연구참여자의 미술작품, 사진, 음성 및 영상 기록을 학술발표, 강의자료, 임상자료(공개발표, 강의, 연구자료), 출판자료 등으로 활용할 시 사전에 참여자(미성년자의 경우 법적 보호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2. 연구참여자의 신분이 드러날 수 있는 화면이나 미술표현의 특정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적절히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연구의 내용이 공공장소에서 자연 관찰하는 것이거나, 그 기록이 개인의 정체를 밝히거나 해를 끼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경우
    • 연구 설계에 속이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기록 후에 기록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제6조 (내담자/환자, 학생 등 연구자에게 의존적인 참여자)
  1. 연구자가 내담자/환자, 학생 등 자신에게 의존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연구자는 이들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둘 경우에 가지게 될 해로운 결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는 조처를 한다.
  2. 연구 참여가 수강 과목의 필수사항이거나 추가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경우, 수강학생에게 다른 대안적 활동을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 (연구 동의 면제)

연구자는 다음 경우에 연구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1. 연구가 고통을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교육 장면에서 수행되는 교육 실무, 교과과정 또는 교실 운영 방법에 대한 연구
    • 연구참여자의 반응 노출이 참여자들을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의 위험에 놓이지 않게 하거나, 재정 상태, 고용가능성 또는 평판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되는 익명의 질문지, 자연관찰 또는 자료수집 연구
    • 조직 장면에서 수행되는 직업이나 조직 효율성에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연구로, 참여자의 고용 가능성에 위험이 되지 않고, 비밀이 보장되는 경우
  2. 국가의 법률 또는 기관의 규칙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제8조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1. 연구자는 연구 참여에 대해 적절한 정도의 보상을 한다. 그러나 연구 참여를 강요하게 될 정도로 지나치게 부적절한 금전적 또는 기타의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시, 연구자는 그 서비스의 본질뿐만 아니라, 위험, 의무,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에서 속이기)
  1. 연구자는 속이기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연구에서 예상되는 과학적, 교육적, 혹은 응용 가치에 의해서 정당한 사유가 되고, 또한 속임수를 쓰지 않는 효과적인 대안적 절차들이 가능하지 않다고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속임수가 포함된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다.
  2.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신체적 통증이나 심한 정서적 고통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고 속이지 않는다.
  3. 연구자는 실험에 포함된 속임수를 가능한 빨리, 가급적이면 연구 참여가 끝났을 때, 아니면 늦어도 자료수집이 완료되기 전에 설명함으로써,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실험자료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제10조 (연구참여자에 대한 사후보고)
  1.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본질, 결과 및 결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과학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한, 연구참여자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 연구자는 연구절차가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를 한다.
제11조 (연구결과 보고)
  1. 연구자는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2. 연구자는 연구대상 개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자료는 익명화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3. 연구자는 출판된 자신의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면,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출판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조처를 취한다.
제12조 (결과 재검증을 위한 연구자료 공유)
  1. 연구결과가 발표된 후, 다른 연구자가 재분석을 통해 발표된 결과를 재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 자료를 요청하면, 연구참여자에 대한 기밀이 보호될 수 있고, 또 소유한 자료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자료 공개를 금하지 않는 한, 연구자는 자료를 제공한다.
  2. 전항에 의해 자료제공을 받은 연구자는 오로지 그 목적으로만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목적으로 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3조 (연구진실성 심사)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정의
    • 주요부정행위
      주요부정행위는 위조, 변조, 표절, 이중출판을 포함한다.
      •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자료(data)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이다.
      • "변조"라 함은 연구 재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data)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이다.
      • "표절"이라 함은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내용 결과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경우이다. 이는 사용언어가 다른 경우에도 해당된다.
        • 이미 발표되거나 출간된 타인의 연구 결과 중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 없이 본인의 연구 개념처럼 발표·출간한 경우
        • 통상적으로 타인 논문에서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 없이 동일하게 발췌·사용하는 경우
      • 이중출판
        연구자가 이전에 출판된 연구결과(출판 예정이나 출판 심사 중인 자료 포함)를 새로운 결과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출판을 시도하는 행위이다.
        •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 하여 출간하는 경우, 대부분의 연구 자료가 같거나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 이중출판으로 간주.
        • 학술지논문으로 발표된 연구결과들을 모아서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 기 발표된 출처를 명시하고 이미 발표된 결과들을 충실히 인용하면 이중출판에 해당하지 않음.
        • 학술지에 실었던 논문내용을 대중서, 교양잡지 등에 쉽게 풀어 쓴 것은 원출처를 명시하면 이중출판에 해당하지 않음.
        • 연구자가 짧은 서간 형태의 논문을 출간한 후 긴 논문을 추가 출간하는 경우, 연구 자료 추가, 해석 추가, 자세한 연구 수행과정 정보 등을 추가하는 경우는 이중출판에 해당하지 않음.
        • 이미 출판된 논문이나 책의 일부가 원저자의 승인 하에 다른 편저자에 의해 선택, 편집되어 선집(anthology)의 형태로 출판되거나 학술지의 특집호로 게재되는 경우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음.
        • 동일한 연구를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투고하는 것은 이중출판으로 간주. 단, 다른 언어의 학술지에서 그 논문을 인지하고 그 편집장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 해당 언어로 번역하여 투고하는 경우는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음.
        • 학술대회 발표집 논문 혹은 심포지움 발표집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술지의 동의가 있으면 이중출판으로 간주하지 않음.
  2. 부적절행위
    주요부정행위처럼 직접 책임이 있는 심각한 행위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방해하거나 위해하는 행위이다.
    •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ㆍ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단순히 어떤 지위나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 기재되는 행위.
    • 조사방해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연구비 부당사용 및 연구결과 과장홍보
    • 주요부정행위 교사·강요: 타인에게 부정행위를 행할 것을 제안ㆍ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 주요연구부정행위로 인한 결과의 직접 인용: 과거에 발생한 주요부정행위의 결과를 직접 인용하여 연구의 내용을 구성할 경우.
제14조 (출판 업적)
  1.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2. 용어정의
    • 주저자(책임저자)는 주연구자, 연구그룹장(팀장) 또는 실험실 책임자 등이 된다. 주저자의 역할은 논문에 포함된 모든 자료를 확인하며 연구결과물의 정당성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일 그리고 논문원고 준비동안에 공저자간의 의견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도 맡는다. 주저자는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될 수 있고,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저자명 기재의 순서를 정하기 위하여 저자들 간 합의를 도출한다.
    • 제1저자는 저자순서에서 제일 처음에 위치한 연구자로서 자료/정보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결과를 해석, 원고의 초안을 작성한자로 규정한다. 주저자가 제1저자가 될 수도 있다.
    • 교신저자는 투고저자라고도 하며 학술지에 논문을 출판하기 위하여 원고를 제출하는 저자로 논문투고, 심사자와 교신역할을 하며, 연구물의 첫 장 각주에 교신저자의 연락처를 제시한다. 논문의 교신저자는 저자들 간 합의에 따라 주저자, 제1저자, 또는 공동연구자가 할 수 있으며 학위논문에 기초한 경우 학생 또는 논문지도교수가 할 수 있다.
    • 공동저자는 연구의 계획, 개념 확립, 수행, 결과분석, 및 연구결과 작성 과정에서 중요한 연구정보를 상의하고 결론에 도달하는데 기여한 자를 말한다.
  3. 출판물에서 저자로 기재되는 경우는 학술적·전문적 기여가 있을 때에 한정된다. 학술적ㆍ전문적 기여라 함은 실제로 글을 쓰거나 연구에 대한 상당한 기여를 의미하는데, 가설이나 연구문제의 설정, 실험의 설계, 통계분석의 구조화 및 실시, 그리고 결과해석을 포함하는 주요부분의 집필을 포함한다.
  4.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학생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실질적 토대로 한 여러 명의 공동 저술인 논문에서는 학생이 제1저자가 된다.
  5.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를 출판할 경우 그러한 사항을 논문 첫 쪽의 각주에 명시한다.
  6. 모든 저자의 현 소속 및 직위를 논문 첫 장과 영문초록 모두에서 명확히 표시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현 소속, 직위, 학년을 표시한다(OO학교/학생/학년).
제15조(절차에 대한 정의)
  1.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한국미술치료연구학회 윤리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2.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한국미술치료연구학회 윤리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3. “예비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본 한국미술치료연구학회 윤리위원회가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말한다.
  4. “본 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5. “판정”이라 함은 본 조사를 완결하고, 결과에 대한 처리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16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한국미술치료연구학회 회원이 발표하는 출판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이 세칙이 발효되는 시점 이후의 출판물에 국한하여 적용한다.

제17조(적용절차)
  1. 제보 또는 한국미술치료연구학회 윤리위원회의 인지에 의해서 혐의가 접수된 지 15일 이내에 한국미술치료연구학회 윤리위원장은 예비조사를 위해서 연구진실성예비조사위원회(이하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예비조사 결과로 본조사의 필요가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한국미술치료연구학회 윤리위원장은 연구진실성 본조사위원회(이하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3. 본조사위원회로부터 본조사완결보고서를 접수한 후 한국미술치료연구학회 윤리위원회에서 최종 판정과 조치를 결정하면, 한국미술치료연구학회 윤리위원장은 1주일 이내에 판정사항을 관계자(제보자, 기고자) 및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알린다.
  4.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제18조(예비조사위원회)
  1. (구성)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윤리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2. (위원장)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회의)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의는 심의안건에 따라 가능한 경우 전자우편 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9조(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1. 제보자는 한국미술치료연구학회 윤리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 명 및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보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은 철저히 한다.
제20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1. 예비조사는 제보·인지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 결과보고서를 한국미술치료연구학회 윤리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완료한다.
  2.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제보내용이 본 학회의 제 33조 연구진실성 심사가 정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 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제21조(예비조사 결과보고서)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 부정행위 혐의
  3. 본 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22조(예비조사 결정)

예비조사에서 결정한 본 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서 통보한다.

제23조(본 조사 착수 및 기간)
  1. 예비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 조사는 조사시작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4. 본조사위원회는 본 조사 결과보고서를 한국미술치료연구학회 윤리위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임무를 완료한다.
제24조(본조사위원회의 구성)
  1. 본조사위원회는 한국미술치료연구학회 윤리위원회가 편집위원회와 공조하여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한다.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1.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2.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예비조사 또는 본 조사에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ㆍ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연구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판정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관련 위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27조(본 조사에서 제척·기피 및 회피)
  1. 위원이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사에서 제척된다.
  2. 본조사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척의 결정을 한다.
  3. 본조사위원에게 조사수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보자와 피조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4. 본조사위원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28조(본 조사에서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29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1. 본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본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미술치료연구학회 윤리위원장에게 제출한다.
  2. 본 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보 내용
    •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물
    • 해당 연구물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관련 증거 및 증인
    •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연구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결론 및 판정/조치에 대한 추천
    • 조사위원 명단 및 서명
제30조(판정 및 조치)
  1. 윤리위원장은 본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판정 및 조치를 결정한다.
  2. 연구 부정행위 해당논문은 학술지 논문목록에서 삭제되고, 해당저자(들)은 1- 3년간 한국미술치료연구학회 학술지에 투고를 금지한다. 또한 학회 회원 자격 여부(회원자격 박탈, 회원자격정지, 자격(면허) 상실, 자격(면허)정지)에 대한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1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윤리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본 조사 결과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